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6』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0. 1. 18. 경주시 H에서 토석채취장(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장’이라고 함)을 운영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를 설립하여 피고인 A는 부사장으로서 이 사건 토석채취 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경영 및 자금관리를 맡되 투자금 회수 후 수익금을 50%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2. 11. I 외 10필지 임야 94,906㎡(I 49,971㎡, J 4,378㎡, K 1,801㎡, L 31,770㎡, M 2,002㎡, N 2,222㎡, O 260㎡, P 512㎡, Q 355㎡, R 935㎡, S 700㎡)에 대하여 C 명의로 토목용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같은 해
9. 16.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허가용도를 변경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석채취장이 경사도가 심한 계곡에 위치하여 토석채취에 필요한 작업도로, 변전소, 야적장 등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시간상, 비용상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 구역을 벗어나 작업도로 등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가. 2011. 8.경 토석채취허가 구역이 아닌 T 소유의 U 임야 2,186㎡에서 변전소를 설치하고 작업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바닥면과 경사면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나. 같은 해 11.경 토석채취허가 구역이 아닌 T 소유의 V 임야 1,901㎡에서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다. 2012.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토석채취허가 구역이 아닌 T 소유의 W 임야 5,923㎡에서 골재채취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