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천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D 소유인 임야 21,763㎡,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임야 77,239㎡ 및 F에 있는 G, H, I 소유인 103,140㎡에서 포크레인으로 돌을 채취하여 인력으로 돌을 깨서 차에 싣는 방법으로 약 8,467㎥ 상당의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약 15,780㎡ 상당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보고, 사유림 토석채취허가, 임야대장, 피의자가 훼손한 구역을 표시한 현황측량도,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현황측량성과도 및 토량 산출서 제출), 수사보고(연도별 항공사진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기종 훼손구역 확인 및 범죄일시 추가 조사), 수사보고(2007년 훼손지 측량성과도와 현재 측량성과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훼손한 산지에 대하여 2009년 복구를 완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추가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면적이 15,780㎡에 이르는 점, 산지를 훼손하여 반출한 토사량이 15톤 덤프트럭 500대분(혹은 64,460㎥), 화강암이 15톤 덤프트럭 80대분(혹은 8,467㎥)으로 모두 피고인의 농지를 성토하거나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M로 반출되어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