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 5. 31. 산지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F에 있는 임야 1,308㎡에서 위 임야 소유자 G으로부터 평탄작업을 의뢰 받고 마사토를 채취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 나무를 벌채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m 이상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0.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H에 있는 임야 330㎡에서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나무를 벌채하고 토사를 채취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0.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I, J, K, L( 각 G 소유의 전), H(M 소유 임야), N(O 소유 전), P(Q 소유 전), R(S 소유 전), T, U, V, W, X( 각 Y 소유 전) 등 총 13 필지 12,702㎡에서 중장비를 동원, 2m 이상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07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Z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N 전 1,104㎡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굴삭기와 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25t 트럭 약 50차 상당의 토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