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H 임야 3,027㎡, I 임야 1,890㎡, J 임야 149,440㎡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9.경 피고인 A와 위 H 일대 임야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자이며, C은 2011. 10. 12.경 피고인 B와 위 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석 약 25만㎥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위 개발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그 토석 채취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11. 3.부터 2012. 5. 3.까지 광주시 H, I, J에서, 창고부지(2012. 3. 9. 노유자시설로 목적이 변경됨)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H, I 면적 합계 4,860㎡를 벗어난 별지 도면 표시 J의 ‘ㄴ’, ‘ㄷ’ 부분 임야 1,838㎡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C을 통하여 토목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허가 없이 토석 12,933㎥를 임의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B와 위 H 일대 임야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체결한 자로, 2011. 11. 3.부터 2012. 5. 3.까지 광주시 H, I, J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 계약에 기하여 토목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면적을 벗어난 임야 1,838㎡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토목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허가 없이 토석 12,933㎥를 임의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훼손지 측량도서
1. 불법산지전용 피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