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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53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경 울산 울주군 D 임야 16,165㎡에서, 피고인 소유의 축사에 통행이 용이하도록 위 산지에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던 농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농로 옆 산림을 훼손하고, 절토작업을 한 다음, 위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1,196㎡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경 울산 울주군 E 임야 4,562㎡ 지상에 피고인 소유의 축사를 증축하여 513㎡ 의 산지를 전용하고, 축사 관리를 위해 인근 산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F 임야 33,288㎡ 중 935㎡, G 임야 40,692㎡ 중 1,094㎡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경 울산 울주군 H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축사에 조립식 판 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관리사 창고) 1 층 1동 30.24㎡를 증축하고, I, J 지상에 있는 축사에 강 파이프 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우사 및 통로) 1 층 2동 1,098㎡를 증축하였다.

3. 하천법위반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하려면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K 일원에서 그 곳 하천 옆에 조성되어 있던 길이 225m, 폭 1m 인 하천 제방 둑에 시멘트 블록을 3 단으로 쌓은 다음,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하천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1. R 일원 확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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