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리사 고광옥)
피고
한솔의료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순주외 1인)
변론종결
2006.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심결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특허발명(도면은 별지 제1항과 같다)
(1) 발명의 명칭 :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5. 6. 9./ 1998. 3. 21./제141506호
(3)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섬유 및 이로부터 제조된 의류에 대한 것으로서, 종래 시판되고 있는 의류의 대부분은 마찰에 의해 정전기를 발생시키거나 인체에 흐르는 미소전류를 제대로 방전하지 못하여 피부에 손상을 주거나 인체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인체의 미소전류를 원활하게 방전시키는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이로부터 제조된 속옷의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4) 특허청구범위(이하 도면부호는 ‘[ ]’ 안에 표시한다)
청구항 1.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의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어지는 재료에 의해 속옷[7]에 피복층[3]이 증착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보호용 속옷.
청구항 2.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의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어지는 재료에 의해 섬유층[1]에 하나의 피복층[3]이 또는 2개의 피복층[3][5]이 증착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요지와 도면은 별지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717호 로 심리한 후, 2006. 1. 20.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 5와 발명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기술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3 또는 5와 그 효과가 주지된 증착재료의 단순 결합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섬유원단에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 등이 증착되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신체의 미소전류를 원활히 방전시킴으로써,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신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은 넓은 의미에서 피증착물의 표면에 금속증착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기술들은 모두 보온, 방열, 피부와의 분리용이 또는 전자파의 차폐를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전혀 상이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증착재료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금, 은 등을 증착재료로 활용하는 기술은 이미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지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의 증착재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만한 기재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신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섬유층에 증착되어지는 금속 고유의 성질에 따른 효과일 뿐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속옷 또는 섬유원단에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재료를 증착(증착)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들은 섬유층에 알루미늄 등 금속층을 증착한 것으로서, 양 발명은 모두 섬유층에 금속층을 증착시킨 섬유라는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증착되는 재료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섬유가 쓰이는 목적에 따라 증착시킬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사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그 작용효과는, ① 셀레늄을 통하여 모세혈관이나 동맥의 직경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탈모증을 방지하며, ② 게르마늄을 통하여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주며 신체에 축적된 과잉 전기를 방전시켜 불면증을 개선하며, ③ 금과 은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의 효과는 알루미늄 등 섬유에 증착된 금속을 통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과열을 방지하고(비교대상발명 1), 손상된 피부와의 분리를 용이하고 하며(비교대상발명 2), 보온성을 부여하고(비교대상발명 3), 전선케이블로부터 전자파를 차폐하며(비교대상발명 4), 내열성 또는 보온성을 부여하는(비교대상발명 5 내지 7) 것이어서, 양 발명은 효과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위 효과상의 차이는 오로지 섬유에 증착되는 금속의 물성에 따른 차이일 뿐이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가 특이하다거나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섬유 또는 의류에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비교대상발명 3 · 5의 기술에 인체에 유용한 효과가 널리 알려진 금속재료를 채택하여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이러한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 및 금속재료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