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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1 2018허897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 26.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 1은 2000. 5. 2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139697호, 비교대상발명 2는 1941. 7. 1.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2,247,626호, 비교대상발명 3은 1936. 10. 13.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2,057,421호, 비교대상발명 4는 1995. 4. 4.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5,404,420호, 비교대상발명 5는 2006. 11. 15.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645031호, 비교대상발명 6은 2005. 11. 11.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05-107359호, 비교대상발명 7은 2004. 6. 22. 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53455호, 비교대상발명 8은 2003. 5. 27. 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14608호, 비교대상발명 9는 2002. 3. 12.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6,354,194호이다. 1과 비교대상발명 3, 5, 7 중 하나와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9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내지 5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271호로 심리한 후, 2018. 11.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피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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