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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후136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페라이트 자성재료’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839206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10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페라이트 자성재료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높은 자기특성값을 가지는 페라이트 자성재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된 목적이 동일하고, 소결온도를 1150℃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또 다른 목적 역시 낮은 소결온도가 생산상 유리하다고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수치를 바람직한 소결온도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어 그 특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양 발명은 모두 페라이트 자성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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