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7.선고 2012가소8843 판결
계약금반환및위약금지급
사건

2012가소8843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지급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2.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의 가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가계약금은 피고 B를 통하여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에 대하여 가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송금한 1,000,000원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수수된 가계약금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제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가계약금 1,000,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 1,000,000원은 위약금으로 피고 C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오히려 피고 C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계약금의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위 가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당연히 위약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C가 중개인인 피고 B를 통하여 이 사건 가계약금을 수수할 당시 양자 사이에 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금에 관한 쌍방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종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