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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나608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서울 구로구 D오피스텔 5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가계약금을 걸기로 하고, 2015. 1. 17. 금 1,000,000원을 C의 대리인으로 자임한 기존 임차인인 피고의 요구로 피고 명의 계좌(우리은행 E)로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는,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결국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또는 그 가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의 단순한 변심이라는 귀책사유로 계약 또는 그 가계약이 해제된 만큼 민법 제567조, 제565조 제1항에 의해 위 금원은 해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의 본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미 교부된 1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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