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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9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 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F(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고물 등을 훔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화물차를 훔치기로 한 후 2016. 8. 29. 00:55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위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절단기로 창고 입구에 설치된 자물쇠를 잘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J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차량에 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들과 위 F은 2016. 8. 29. 02:00경 광양시 마장1길 4에 있는 태안로블리안아파트 103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쏘렌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세워 놓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위 쏘렌토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드라이버로 조수석 창문을 젖혀서 깨고 위 쏘렌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과 위 F은 2016. 8. 29. 02:03경 광양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투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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