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2』
1. 피고인 A은 2012. 10. 25. 09: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과 함께 그곳을 지나던 중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택시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위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와 1만 원권 13장 합계 7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08』
2. 피고인들은 F, I과 함께 2012. 9. 1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L의 M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I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F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및 운전면허증, 롯데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합동하여 위 L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99』
3. 피고인 B은 F, N, I 및 공동피고인 A과 함께 2012. 10. 3. 10:30경 전주시 완산구 O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P의 Q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A과 I, N이 망을 보는 가운데 F이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P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손지갑 1개, 현대, 삼성, 전북은행,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 농협, 전북은행 통장 각 1개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