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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7 2018고단61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3.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 소년보호 송치) 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이며, E( 소년보호 송치) 는 D의 여자 친구이다.

F( 소년보호 송치) 은 피고인 A, D, E 와 친구 사이이다.

1. 특수 절도, 건조물 침입

가. 2017. 7. 8. 자 범행 피고인들과 D, E, F은 2017. 7. 8. 02:38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건물 1401동 지하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들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D, E, F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1) 피고인들과 D, E, F은 같은 날 03:16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 떼 X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들과 D, E, F은 같은 날 03:44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7. 28. 자 범행 (1) 피고인들과 D, E는 2017. 7. 28. 04:30 경 인천 연수구 해송로 143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관리하는 웰 카운티아파트 103 동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들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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