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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8 2017고단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4. 23:55 경 여수시 허문 정 1길 42-1에 있는 흥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7,270,000원 상당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8,3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과 F은 함께 2016. 12. 29. 02:15 경 전주시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위 F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200,000원 상당의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문을 당겨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차 키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들과 J는 함께 2017. 1. 2. 03:00 경 양산시 K에 있는 L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위 J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8,720,000원 상당의 N 벤츠 승용차의 문을 당겨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차 키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21. 08:40 경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모 사금 해수욕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절취한 O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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