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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5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40』

1. 피고인들,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F은 2013. 6. 28. 01:0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앞 버스매표소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불상 125CC VF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F은 2013. 7. 8. 02:3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국도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불상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F은 2013. 7. 8. 02:4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F은 2013. 6. 9. 01:00경 경북 경주시 M건물 서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리스하여 사용 중인 O 포르테 승용차가 운전석 뒤쪽 창문이 약간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은 양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피고인 B은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크로스형 가방 1개, 정장 상의 1점, 면도기 1개 등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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