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51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이 사건 친목회’라고 한다)는 1983년경 부산에 거주하는 영천이 고향인 사람 40여명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원고,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 9인’이라고 한다) 및 피고는 이 사건 친목회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친목회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회비를 지급받아 적립한 다음 이를 친목모임의 경비와 회원들의 경조사 부조금, 경조행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제10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한다.
3. 월례회는 매월 둘째 금요일로 정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4.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월례회)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3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제명 및 벌칙) 본회는 회원이 회칙 및 회규를 위반하고 본회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벌칙을 정한다.
1. 회칙 및 회규를 고의로 위반한 자 또는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는 회원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경고, 충고, 선도 등으로 한다.
이 사건 친목회는 1988. 3.경 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친목회는 2017. 5. 12. 개최된 월례회에서 D이 회원들에게 욕설 또는 폭행을 하고 일부 회원들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을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 사이의 불화대립이 심화되다가, 2017. 7. 14. 개최된 월례회에서 친목도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친목회를 해산하는 안건이 결의(이하 ‘이 사건 해산결의’라고 한다)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