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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8 2018나5816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합규약 변경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한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개정된 피고의 2017. 2. 5.자 규약 제9조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8조에서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규약 변경에 관하여 민법 제42조 제1항의 정관 변경 요건을 완화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총회의 규약변경 결의 및 그에 기초한 조합장 및 임원 선임 결의는 모두 유효하다. 2) 판단 이 사건 총회 무렵에 적용되던 피고의 2017. 2. 5.자 규약 제9조는 제1호에서 ‘규약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또는 보고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실, 위 규약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규약 제9조 및 제8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 규약 제9조는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거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들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제8조 제1항 본문은 총회의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일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들만으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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