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112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을 ‘C’으로, ‘피고들’은 ‘피고와 C’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을 ‘C’으로, ‘피고들’은 ‘피고와 C’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