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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1065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43,520,992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C’을 ‘피고 C’으로, ‘채무자 D 주식회사’를 ‘피고 D 주식회사’로 고친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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