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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가단706
대여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피고

1. B’ 을 ‘ 피고’ 로, ‘ 피고

2. C’ 을 ‘C ’으로 정정한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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