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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2865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2,312,006원과 그 중 17,231,622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41,541,336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에서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D',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피고’는 ‘D’, ‘피고들’은 ‘피고 B, C’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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