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7: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왜관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수지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