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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미등록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시장 C 건물 안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행인이 있었으므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 진행방향 좌측에 적재된 박스의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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