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20:30경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52에 있는 오미교 교차로에서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 끝 부분의 곡각지점에 있는 본선 합류 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주ㆍ정차가 금지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사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ㆍ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과실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목격자 차의 블랙박스 영상 및 CD
1. 현장검증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