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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톤 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안 쪽에서 청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 및 3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량의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을 하고 주위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망자 신원확인), 수사보고(본건 유턴 표지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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