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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동사거리 쪽에서 목포여객선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출발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진단서(D),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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