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D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8:30 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 가명, 여, 7세 )에게 “ 혀를 내밀어 봐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고인도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혀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귀와 볼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음성 녹음 파일,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 아동이 경비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사진 첨부), 경비실 앞 CCTV 영상, 영상자료 캡 쳐 화면 사진 (2017. 11. 15.), CCTV 영상자료 CD(2017. 11. 15.)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영상 녹화에 대한)( 피의자 출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