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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6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여, 21세, 가명, 지적 장애 2 급 )와는 D 등 지적 장애인들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종종 이용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1:00 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피해자를 찾아가 불러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E 공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뿌리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원본 1매, 사 본 1매 )에 수록된 C( 가명) 의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범죄장소 정정)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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