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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위 아파트 203동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8세) 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잘 따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경 위 아파트 203 동 경비실 내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 경비 실로 들어와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경비실 내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에 앉고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강제로 닿게 한 뒤 혀를 내밀어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해 자의 성기에 갖고 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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