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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1 2016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0:00 경 아산시 C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열린 방문을 통하여 침대에서 벽을 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불을 걷고 항문을 손으로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 귀에 대고 “ 너 안 자지, 안 자지, 흐 흐흐 ”라고 말하고,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 자의 우측 가슴 밑 부분에 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내밀며 피해자에게 “ 혀 내밀어 봐 ”라고 말하고, 이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피고 인의 등 뒤로 밀착시켜 거실로 끌고 나온 후 놓아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내밀고 양쪽으로 여러 번 움직이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 자의 우측 가슴 밑 부분에 대고 손가락을 여러 번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과 D 어머니의 통화 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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