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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2: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맥시카나 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한국전력 뒤 노상을 경유하여 출발장소인 맥시카나 치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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