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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내 도로를 따라 홍천여고 쪽에서 연봉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한림중앙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위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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