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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14: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로3길 25에 있는 ‘도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6』 피고인은 2015. 1. 15. 공소장에는 ‘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1. 15.’의 오기로 보인다.

21:20경 강원 홍천군 신장대로에 있는 한신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6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68』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7:20경 강원 홍천군 석화로 141, 9회수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로 678, 홍천농업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공소장에는 ‘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기로 보인다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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