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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새홍천볼링장 앞 2차로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홍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골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 열상 등을, 위 골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새홍천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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