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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같은 군 홍천읍 상오안리에 있는 며느리고개터널을 경유하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에 있는 며느리고개터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평방면에서 홍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에 수리비 불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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