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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2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확정되고, 2014.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부동산 ’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I 조합에서 건축하고 있는 LIG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저렴하게 분양권을 구입해 줄 수 있다.

12월 중으로 시공사 확인 하에 분양 계약서를 교부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10. 경부터 위 I 조합에 분쟁이 발생하고 위 I 조합과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이 적자 누적으로 인해 조합에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LIG 아파트의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LIG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J을 통하여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3. 15.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자기앞 수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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