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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단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2. 13.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4.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기재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9.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76 번지에 있는 세 창 리 베 하우스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700채를 내가 분양할 수 있다.

원래 한 세대에 1억 8,600만원에 거래되는 것인데 1억 6천만 원에 분양 받으면 분양 가가 2억 5천만 원까지 나오므로 내가 바로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통해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

설령 분양된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700채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26. 경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9. 10. 30. 경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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