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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고단2858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2858 사기

피고인

A

검 사곽규홍(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7. 3.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확정되고,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I조합에서 건축하고 있는 LIG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저렴하게분양권을 구입해 줄 수 있다. 12월 중으로 시공사 확인 하에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줄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10.경부터 위 I조합에 분쟁이 발생하고 위 I조합과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이 적자 누적으로 인해 조합에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LIG아파트의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수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LIG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J을 통하여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15.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조회,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황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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