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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7892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일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및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각 대표 이사이 던 자이고, I는 서울시 동작구 K 일대 L 민영아파트 재개발건축 사업( 이하 ‘1 차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시공사 : 주식회사 두 산중공업), J은 서울 동작구 K 일대 L 2차 아파트 재개발사업( 이하 ‘2 차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사 (2009. 9. 경부터 는 시행사인 L 지역주택조합의 시행 대행사) 이다( 시공사 : 주식회사 두 산중공업).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M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N에서 O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다.

『2014 고단 78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23.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원래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을 10% 씩 나누어 융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지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므로 계약금을 한 번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자. 지금 바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입주 시에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시행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 가 6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싼 5억 2,000만 원에 분양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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