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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13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4:30 경 창원시 성산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리 농장에서, 야생 조류가 농장 안에 있는 오리의 먹이를 먹는다는 이유로, 음식물 잔반에 고독성 농약인 포 스파 미돈을 섞어 이를 선반 위에 올려놓아 야생 조류들을 유인한 다음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독극물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총 120마리의 직 박 구리, 까치를 죽였다.

변소 요지 피고인은 농약이 든 잔반 대야를 농장 안 선반에 가져 다 놓은 사실이 없다.

판 단 (1)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정 살피건대, ① 피고인 농장의 잔반 대야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 포스 파 미돈) 과 폐사한 조류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동일한 점, ② 잔반의 일부로 포함된 식품( 감) 이 피고인의 냉장고 속 냉동실에서 발견되었고, 초 봄 (3 월 )에 감이 흔한 과실이 아닌 점, ③ 까치 등이 유해 조류 이기는 하나 초봄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으므로 인근 과수 농장에서 살충제 살포를 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유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사정 그런데 ① 피고인 농장 출입구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타인의 월담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② 또한, 피고인 농장에서 포스 파 미돈 성분의 농약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런 성분의 농약을 피고인이 취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금류 사육에 불만을 가진 제 3자가 출입해서 살충제를 살포했을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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