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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4구합1214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리 사육 및 출하업을 하면서 오리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하나로덕 영농조합법인(이하 ‘하나로덕’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11. 26. 오리 초생추(병아리) 14,800수, 2010. 12. 17. 오리 초생추 12,000수를 각 공급받아 이 사건 축사에서 사육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8.부터 2011. 1. 13.까지 나주시 D 등 소재 농장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라 한다)가 발생하자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지역을 위험지역, 반경 3km ~ 10km 이내 지역을 경계지역으로 각 설정하였고, 구 가축전염예방법(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 위치한 각 농가에 발령한 이동제한명령서에 ‘초생추 입식금지, 오리는 출하 3일 전 혈청검사 후 음성인 경우 지정도축장에 출하 허용’이라는 준수사항을 기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 10. 피고에게 AI 의심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동제한명령을, 이 사건 축사가 2011. 1. 13. AI 발생 농가(나주시 E 소재)로부터 경계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이동제한명령을 각 받았다

(이하 위 각 이동제한명령을 ‘이 사건 이동제한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1. 10. 피고를 통하여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이하 ‘전남위생사업소’라 한다)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2011. 1. 16. 전남위생사업소로부터 혈청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통보받아 같은 날 출하승인을 하자, 원고는 2011. 1. 17. 오리 1,780수를 하나로덕에 출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 23. 피고에게 AI 의심신고를 하면서 피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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