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E에서 양돈농장(이하 ‘원고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원주시 F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며 자돈(子豚)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24.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법인으로부터 자돈 300두를 대금 62,640,000원(중개수수료 포함, 1두당 208,800원)에 매수하여(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 농장에 위 자돈을 입식 가축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제1항) 하였다.

다. 위 입식 다음날인 2017. 1. 25.경 원고 농장에서 위와 같이 입식된 자돈 중 일부에서 호흡곤란, 코피 등 증세가 나타나 자돈 중 30두가 폐사하였고, 원고가 수의사를 통해 자돈에게 주사제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위 자돈을 사육하여 출하하기 전까지 입식한 자돈 중 합계 75두가 폐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6.경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위와 같이 폐사한 자돈 2두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하였고, 위 시험소 동부지소장은 2017. 1.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병성감정결과서를 교부하였다. 가검물 종류 검사항목 검사결과 진단명 사체 2두 임상증상 및 부검소견 - 호흡곤란 및 코피 보이며 폐사 - 흉막 유착, 흉수 저류, 폐 충혈 및 부종 PCV(돼지 써코바이러스) 및 APP(흉막폐렴균) 복합감염 세균검사 병원성 세균 배양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APP, 흉막폐렴균) 분리 항원검사 조직 항원검사(PCR) - Porcine Circovirus (PCV, 돼지 써코바이러스) 양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9, 12, 13호증, 을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