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울산 북구 D 유지 480㎡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 C는 E 유지 114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1945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부지로 하여 F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가 조성되어 있다.
나. 원고 A의 배우자인 G은 2014. 12. 15.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를 농지(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2차 유지 매립허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0. 14.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승인을 신청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6. 3. 11. '원고들의 건의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회신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1945년경 이 사건 저수지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이 포함된 몽리민들이 직접 이 사건 저수지를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저수지에 관한 관리권 또한 전전 양수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