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0. 20. 접수 A(을부번호 B)로 마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0. C의 명의로, 2013. 6. 4. D의 명의로, 2014. 5. 22.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0. 20. 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 채권가액을 14,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 2012. 8. 23. 위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의 C에 대한 채무가 2012. 8. 23. 종결된 후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고, 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를 재교부하기 위하여는 C의 동의가 필요한데 C의 가족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는 C에게 청구해야 하고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로서 피고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