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8207
저당권 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의정부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자로 차량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2.경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3,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경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6.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2,000,000원을 변제하고 차용증과 대출서류를 파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준다고 하였는데 피고가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일시경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대부업을 하고 있는 피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자 피고에게 연락하여 저당권 말소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그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⑤ D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000원이 이자가 매우 높아 돈을 빨리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0,000원을 원고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