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3,000만 원으로 한 용인시 2010. 5. 4. 접수 D(을부번호 F)로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하여 주었다.
나. E은 2011. 8. 12. 원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원고 A는 2013. 7. 26. 원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E의 실제 운영자였던 H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I의 언니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저당권등록을 마쳤을 뿐, 실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J’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E에 대하여 1,98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9. 3. 9. E에게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