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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노4550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 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의 최초 소유자는 주식회사 S 등의 지 입회사이고, 이 사건 화물차량 중 G 차량의 대출계약은 피고인의 처인 F의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차량 중 위 G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차량의 대출계약은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량 5대를 구입하면서 X 및 대출업체 직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화물차량 개조공사를 맡겼고, 이후 X이 대출금 및 차량 제공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회수하여 지 입회사에 차량을 제공하거나, 직접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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