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가단1275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0. 4.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8.경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00만 원은 모두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도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발생일이자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등록일인 2010. 4.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은 그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