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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43799
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동부하나관광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부하나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하나관광’이라 한다)는 2013. 2. 1. 피고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이하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은 등록원부에 의하면 2012. 6. 19. 피고 동부하나관광이 신규로 소유권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부하나관광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동부하나관광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동부하나관광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는 그러한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그런데 피고 동부하나관광은 이 사건 저당권의 등록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동부하나관광을 상대로 직접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동부하나관광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동부하나관광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7. 1.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피고 동부하나관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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