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0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무등록 50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쪽에서 남부시장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3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36세)이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K5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양수받은 다음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